서울국세청,법인세 탈루에 벌금 확정 통보
8월17일까지 납부...쟁점은 불복 청구 예정
8월17일까지 납부...쟁점은 불복 청구 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바른 먹거리 풀무원'의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법인세 탈루에 따른 추징금 236억여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최종 부과받았다.
풀무원은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납세액이 236억2016만원으로 확정돼 2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전 벌금 부과액은 지난 2월에 통지 받은 338억4753만원에 달했으나,2014년도분 97억여원은 이미 납부해 제외됐다.
이같은 추징금액은 2018년도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기자본 4397억여원의 5.4% 수준이다.
벌금 납부 기한은 오는 8월17일이다.
풀무원측은 고지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납부금액 가운데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법적 신청 기한 내에 불복 청구 또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풀무원식품이 다른 계열사에 비해 브랜드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2008년 7월 풀무원으로부터 인적 분할해 상장됐으나 2009년 3월 풀무원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다.지난해 매출 9081억원에 적자 151억원을 기록한 풀무원식품은 막대한 추징금을 납부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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