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론은 ‘불법파견’...한국GM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 기소
檢 결론은 ‘불법파견’...한국GM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 기소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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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장에 노동자 1719명 불법 파견 받아...협력업체 운영자 23명 함께 기소
지난달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 연합뉴스
카젬 한국GM 사장이 2018년 10월 29일 국회  산업통산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은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사장 등 한국지엠(GM) 임원진 5명을 포함해 관련자 28명이 대거 기소됐다. 이로써 2018년 1월 한국GM 노조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약 2년반 만에 매듭지어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와 창원지검 형사4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까지 총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가량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총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797명,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 파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해당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3개 공장에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투입됐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달 18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에는 서울고법이 한국GM 3개 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82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한국GM의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GM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면서 “이 때문에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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