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반발에”…주식 소득 과세 기준 연 5천만원으로 상향
“동학개미 반발에”…주식 소득 과세 기준 연 5천만원으로 상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7.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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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20% 이상 과세
소득 10억 이상 45% 세율 부과…매출 4천800만원까지 부가세 면제

 

정부는 22일 '부자증세'의 색채가 짙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소득이 1년에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율 20%가 부과되고, 3억 원 이상이면 기본 6000만원에 3억원 초과분의 2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시행 시기는 2023년부터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등 3년 동안 0.1%포인트가 인하된다.

또 소득세 부과의 기준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들에게 현행 42%보다 3%포인트 높은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일률적으로 42%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오르고, 양도세율도 1년 미만 보유 시 40%에서 70%로 오르는 등 부동산 관련 세율도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16개 법률안이다. 

정부는 다음달 12일까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들 개정안을  다음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법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고, 다른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자와 주식·펀드·부동산 등 거액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부자증세’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세수 중립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형 주식형 펀드를 합산한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해준다. 

당초 정부는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동학개미’ 등 소액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확산되자 기준을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제개편은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해 기본공제 상향 쪽으로 사실상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든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4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일률적으로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5억~10억원까지는 42%를, 10억원 초과시엔 45%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5억원까지 나머지 구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6~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4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1만6000명, 이들의 세금 부담은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3주택 이상 종부세율 현행 0.6~3.2%에서 1.2~6.0%로 크게 강화

기획재정부 제공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제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조치에서 발표한 대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2배 정도 강화된다. 2년 미만 매매 시 차익에 대해선 중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현행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지금은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최대 80%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유와 거주가 동시에 10년을 넘어야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혜택은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현행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부가세 납부 면제기준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궐련에 비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8760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조768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과 공익법인 등 분석이 곤란한 기타 세부담은 396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676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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