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GS건설의 ‘살생’ 갑질”…허창수 회장 ‘상생’은 말 뿐
“되풀이되는 GS건설의 ‘살생’ 갑질”…허창수 회장 ‘상생’은 말 뿐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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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도산 위기 잇따라…“공사대금 미지급 다반사…협력업체 대표 극단적 선택까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 특정업체에 대해 ‘갑질’을 일삼다가 파산 위기에 몰아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관계자는 GS건설의 강도 높은 갑질에 또다른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전했다. 

GS건설 협력업체인 W사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GS건설로부터 148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GS건설은 공사대금 지급 등 문제의 책임을 공동계약 시공업체(Joint Venture)인 벰코(BEMCO)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설립된 W사는 플랜트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GS건설과의 사건 발생 이전인 2013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매출액 150억원대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W사는 말레이시아, UAE(아부다비), 베트남, 사우디라아비아 등에서 산업 단지, 발전소 시공에 참여하며 다수의 해외 사업을 수주했다. 

그런데 2013년 GS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에 참여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2013년 당시 W사는 GS건설이 요청한 배관공사 등에 대한 견적을 제출했고, 이듬해 1월부터 배관공사와 소방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GS건설은 기성금을 몇 차례 지급하다 점차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고, 그렇게 미지급 공사대금은 점점 불어났다. 

또 GS건설은 계약서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그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착공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건설업계 오랜 불공정거래 관행이었던 ‘선시공 후계약’ 행위가 어김없이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결국 W사는 자금난에 허덕이다 공사중단을 통보했다. 그런데 GS건설은 “재벌기업이니 나중에라도 반드시 준다”는 등 ‘대기업의 약속’이라는 헛된 신뢰를 강조하며 공사 진행을 강요했다. 

당시 사우디 내 공사 현장
GS건설이 발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 지연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W사는 긴급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공사를 이어갔지만 GS건설은 끝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갖은 이유를 대며 모든 책임을 공동계약 시공업체인 벰코에 넘겼다는 것이다.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떠넘기기도 했다. W사는 결국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파산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에도 GS건설의 불법적 횡포는 계속됐다. 자금 부족으로 여러 가지 법적 시비에 휘말려 사우디 내 모든 사업 활동이 불가능해진 W사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가져오지 못한 컨테이너, 용접기, 닥트 제작 기계 등 20억원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GS건설이 멋대로 사용한 것이다. 

W사 관계자는 “GS건설은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협박했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조차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를 파산시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의성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GS건설이 W사에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등은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147억8900만원에 달했다. 미지급 금액 대부분은 재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었다. 

W사 측이 당시 계약을 맺은 재하도급 업체는 10곳이며, 노동자는 총 170명이었다. 

GS건설, “공사계약은 벰코가 주도…W사 완료 예정일 못 맞추는 등 시정 요구받다가 철수” 

이에 대해 GS건설은 “W사와 배관, 소방 공사 계약 체결 당사자는 JV이고, GS건설은 단독으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면서 “공사계약은 협약서에 따라 JV 주관사인 벰코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벰코에 있다는 뜻이다.

이어 “W사는 배관공사 완료 예정일이 지나서도 공사 완료율이 28% 수준에 머물렀고, 공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JV로부터 시정조치 요청을 받다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또 “벰코는 여러 이유로 계약체결을 지연시킨 것은 사실이나, 선수금과 기성금은 모두 지급됐다”면서 “소방공사 견적 금액과 최종 계약 금액에 차이가 난 것은 견적금액 중 실제로 W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만 계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창수 GS건설 회장

GS건설 ‘갑질’ 상습적…하도급법 위반 점수 누적으로 입찰 참가 제한 조치 받기도 

GS건설의 ‘갑질’ 횡포에 피해를 본 협력업체는 W사뿐만이 아니다.

GS건설은 무리한 수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생길 때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떠넘겨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해 도산 위기에 몰리거나 아예 파산한 업체들도 있고, 한 협력업체 대표이사의 극단적 선택도 강도 높은 갑질 때문이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런데도 GS건설의 협력업체 ‘등골 빨아먹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실제로 GS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해 4월에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넘겨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2017년에는 수십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2018년에는 GS건설의 협력업체였던 한기실업의 폭로로 공사대금 부당감액, 결제 미루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미지급 등 갑질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GS건설의 악질 행태는 GS건설 허창수 회장이 내세웠던 경영철학인 ‘상생’과는 배치된다. 한기실업 박광진 대표는 갑질을 폭로할 당시 “GS건설은 '상생'이 아닌 ‘살생’의  갑질을 했다”고 비난했었다.

W사는 지금까지 5년여에 걸쳐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없는 상태다.

GS건설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벰코, 원 사업자인 사우디전력청과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W사는 재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 등 문제로 인해 사우디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W사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GS건설의 ‘하도급 업체 죽이기식’ 불법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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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호 2020-07-23 22:04:17
GS건설에서 148억을 안줄때 여기 얽혀있는 기업은 도대체 몇 개나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까요? 이런 갑질 피해가 언제 우리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정말 근절해야할 고질적인 하도급법 위반이고 경제 전체를 망가뜨리는 적폐입니다.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는 법조인 출신으로 법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단기 성과 위주의 무리한 수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데 도가 튼 사람입니다.

이성희 2020-07-23 22:19:44
GS건설은 건설계에서도 갑질 심하다고 소문이 안좋던데 .. 14억도 아니고 148억?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가보네~

남진혁 2020-07-23 22:12:57
또 GS건설이냐?
GS 다른 계열 그룹이 이젠 GS건설에서 GS떼라고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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