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일본서 "신동빈 해임하라" 소송
신동주, 일본서 "신동빈 해임하라" 소송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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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형제의 난' 재점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위)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위)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형제의 난'이 재점화됐다.

롯데그룹 적자 싸움으로,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이 밝혔다.

앞서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중”이라고 밝혔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분 50%+1주)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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