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건(동물성 식품을 배제하고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섭취하는 채식주의 방식 혹은 그러한 사람, Vegan)’ 식품을 제조해 홈쇼핑,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에서 판매한 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8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사항 중에서는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 입출고량·재고량 등을 관리하는 문서인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 역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제품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량 회수돼 폐기됐다.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378곳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그 결과, 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