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닛산 ‘배출가스 조작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수사 본격화
검찰, 닛산 ‘배출가스 조작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수사 본격화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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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소비자단체 닛산·포르쉐·벤츠 고발
벤츠도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중...포르쉐는 수사 일시중단
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월 벤츠, 닛산, 포르쉐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닛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23일 사건을 고발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후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피고발인은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닛산 일본 법인, 허성중 한국닛산 사장과 한국닛산 법인 등 2명과 2개 법인이다. 

검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닛산 일본 본사와 국내 법인 등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1일 소비자주권은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이사 1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이들 3사가 배출가스 장치 조작 경유 차량으로 수천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벤츠 등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경유차량이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벤츠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 벤츠 한국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다만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의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 수사는 현재 잠시 중단됐다. 지난 16일 검찰은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 AG 사장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사장과 법인 등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검찰은 독일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필요한 자료가 오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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