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기자본 미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 명령
금융위, ‘자기자본 미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 명령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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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유지 기준 절반 수준에 불과...9월 22일까지 개선 계획안 제출해야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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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골든브릿지)의 자기자본 부족 상태를 지적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자본금을 증액하라는 뜻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말 기준 골든브릿지 자기자본이 41억5000만원에 불과해 필요유지 기준인 82억300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는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86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계획안이어야 한다.

계획안을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해당 계획을 불승인할 수도 있다. 승인되더라도 골든브릿지가 해당 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경영개선 명령 이행 기간에도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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