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수십년간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유치 강요"
"이통3사, 수십년간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유치 강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7.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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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LG유플러스 공정위에 고발키로…“단통법 악용해 불법유통망 육성”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이동통신 3사가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유치를 일선 유통망에 강요하는 불법을 수십년간 저질러왔다”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LG유플러스를 오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고가 요금제에 대한 장려금을 높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가 요금제 유치를 강요하고, 요금제 유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유통망에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라면서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책임을 유통망 종사자에게만 덧씌운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그 근거로 이통3사가 고객 사망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장려금을 환수한 사례, 개통 후 500일이 지난 고객 관련 장려금을 환수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요금을 미납할 경우, 대리점 수수료를 전부 환수하거나, 영업을 통해 개통을 요청했는데도 결합가족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환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스팟성·게릴라식 정책으로 최소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차별 지원하고, 이용자를 기만하며 불법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정부 및 규제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통신사가 수십년간 이용자를 고가요금제로 유도, 지시, 조장해 온 행위와 관련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강성호 협회장은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단통법을 제정했지만, 이통사들은 오히려 법을 악용해 불법유통망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구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를 없애고 유통망 종사자들의 명예와 권익을 찾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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