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서 은행 서비스 시작한다
내년부터 우체국서 은행 서비스 시작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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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방안 발표
내년 은행 대리업 제도, 빅테크 금융업 진출, 서민금융 8조 지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협의체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포함된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일본이 은행 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유초은행의 경우 우체국 3829곳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 점포 축소 흐름에 맞춰 은행별 지점 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인프라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빅테크 협의체가 8월부터 가동된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규제 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필요하면 개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오피스 확산과 맞물려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모색한다. 업무의 본질적 성격인 금융업과 무관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과 관련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금융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망 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사 소셜미디어(유튜브·블로그 등)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판매 직원 개인 광고 등 광고 규제 사각지대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는 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합자문 플랫폼(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하는 투자 자문),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재 은행, 증권사 중심인 공모펀드 판매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 대책도 준비했다. 손 부위원장은 "연간 8조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등 '기회의 사다리' 확충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비대면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새로운 산업 부문과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전략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간편결제업자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 부여,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개인 주식 대주시장 확대 등도 금융정책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방안들을 내년 업무계획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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