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페트 시트’에 최고 52% 반덤핑 관세 부과
美 상무부, 韓 ‘페트 시트’에 최고 52% 반덤핑 관세 부과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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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4급 담배에는 관세율 5.48% 부과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 로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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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에 최고 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페트 시트는 0.18∼1.14㎜로 압출된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로 계란과 채소 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2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SK케미칼 등 국내 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처럼 이들 기업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임의로 고율 관세를 매기는 조처다.

다만 상무부 조사에 협조한 1개 기업에는 예비판정(8.02%)보다 낮은 7.19%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기업들은 한국, 멕시코, 오만에서 수입되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페트 시트에 44.45~52.39%의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미국의 페트 시트 수입 비중 가운데 한국산은 12.1%로 오만(28.2%)에 이은 2위다.

이번 상무부 조처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5.48%의 관세율 적용이 결정됐다. 4급 담배는 길이 7.0∼12.0㎝, 지름 1.3㎝ 이하의 궐련형 담배를 뜻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내 담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담배 반대연합’이 한국산 4급 담배가 7.10%~113.06%에 이르는 고율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올해 1월 반덤핑 조사에 나섰고, 2월 ITC는 실제 피해를 유발했다며 ‘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최종판정은 이번 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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