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300만원 식당, 내년부터 부가세 122만→39만원
연 매출 5300만원 식당, 내년부터 부가세 122만→39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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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제도 개선 효과 ... 중기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20년만의 간이과세 제도 손질로 내년부터 연매출 5300만원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현재 연 122만원을 내던 부가가치세를 39만원만 내면 된다.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례를 설명했다.

◇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늘린다…57만 자영업자 세부담 대폭 감소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중기 기술·제품개발 전 특허 조사·분석비용 25% 세액공제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유턴기업 세금 감면 요건 대폭 완화…해외생산량 감축 비율 안따진다

내년부터 이른바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국내 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매출을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종전에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의 조작 아니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내년부터 수입자들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 착오 ▲ 경미한 과실 ▲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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