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갑질’ 치트키?...월급 반토막에 부당해고 일삼아
코로나19가 ‘갑질’ 치트키?...월급 반토막에 부당해고 일삼아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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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코로나 갑질' 사례 공개..."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정부 나서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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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빌미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갑질’을 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제보받은 코로나 19 갑질 사례를 지난 26일 공개하면서 "코로나19가 월급을 반토막 내고, 공짜로 야근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마음대로 내쫓는 등 사장님의 '만능 치트키‘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보들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4월과 5월 급여를 평소의 60% 수준으로 삭감하고, 그러면서도 정상출근에 주 6일 근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일하는 B씨는 회사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니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지점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제보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더니 자진퇴사로 처리해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C씨는 회사가 연차 10일을 강제로 쓰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와중에 연차 사용은 금토일, 토일월과 같이 주말을 붙여서 쓰지 못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 회사는 업무가 많아 연차 소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감하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직장갑질119 김한울 노무사는 “사용자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근로자들에게 연차사용강제, 무급휴직 강요, 심지어 해고까지 행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를 정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고 역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조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용자가 코로나19를 핑계삼아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을 휴짓조각처럼 만들었는데도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밖 직장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는 회사가 즐비한데도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19 무급휴직 강요 익명신고센터는 6월 말로 문을 닫았다고 꼬집었다. 

사업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려면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인위적인 해고를 하면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도 임시 가입자로 편재해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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