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22개사에 대한 심리 결과 12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11곳이다.
한계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을 뜻한다.
적발된 12개사 전 기업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드러났다. 시세조종 혐의 4곳, 부정거래 혐의 2곳도 적발됐다. 이들 기업의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악재성 공시 전에 보유지분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거나 호재성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챙긴 것이다.
이들 12개 종목 중 9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중복됐기 때문에 3개 혐의의 합이 전체 적발 건수보다 많게 집계됐다. 시감위는 중복혐의 발견 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순으로 혐의를 분류했다. 그 결과 지난해 48.4% 수준이던 복합혐의 적발 건수가 올해 75%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5개 종목(41.7%), 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유증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관여한 사례는 7개 종목(58.3%)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와 준내부자의 관여비율은 100%(12종목 중 12종목)로 2018년(84.6%)보다 증가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종목 중 최근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은 7곳(58.3%)으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거래소는 이들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변동성 큰 주가·거래량 ▲부실한 재무구조 ▲취약한 지배구조 ▲낮은 사업연속성·공시신뢰성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기준 평균 부채비율은 584.5%에 달했다.
특히 10종목은 최근 2년 내 타 법인에 출자하는 등 자본금 대비 과도한 규모의 외부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본래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거래소는 "이 같은 특징이 혼재돼 나타나는 한계기업에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한계기업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 조달 관련 공시를 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