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원 사망' 오리온, "유족과 대화하겠다더니...면담 거부?"
시민단체, '직원 사망' 오리온, "유족과 대화하겠다더니...면담 거부?"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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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아닌 유족에게 진정 사과해야"...“4개월 지나도록 뻔뻔한 행태만 있을 뿐”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달 29일 오리온 익산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리온 측의 진정한 사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오리온 측이  각종 이유를 들며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단체 측이 공식 면담을 요구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문을 재접수하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가 이행됐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과도 정작 언론에만 했을 뿐, 유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반면 오리온 측은 유족 측과의 대화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27일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오리온 측에 당사자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리온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오리온은 지난 달 30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고 서지현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리온은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모임 측은 오리온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해 조속하게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입장 발표 이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오직 뻔뻔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모임 측은 또 직장괴롭힘 방지법의 유명무실함도 지적했다.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처분이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 권고만을 내리고 사측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모임 측은 “국회와 정치권은 법이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는 돌아오는 국정감사에서 직장 괴롭힘을 의제로 다루고, 관련법의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리온 측은 이와 관련해 “유족 측과도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던 팀장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에 최종 징계 심의 및 처분 예정“이라면서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도 '회사가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대로 재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조사 내용을 정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6·30 입장문을 통해 약속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를 도입하고, '조직문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위해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서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제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등의 내용이 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을 거론한 후 "그만 괴롭혀라" 등의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조사 끝에 지난 달 27일 고인에 대한 직장괴롭힘 및 성희롱을 인정하고, 직장괴롭힘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직장괴롭힘을 이유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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