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정윤숙 여경협 회장 ‘모욕’ 혐의 피소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정윤숙 여경협 회장 ‘모욕’ 혐의 피소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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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근 피해자 고소장 접수로 정 회장 입건...중기부 조사도 함께 진행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연합뉴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1년 넘게 직원에게 폭언을 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이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1월 여경협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힌 여경협 직원 ㄱ씨가 최근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KBS는 지난 26일 ㄱ씨가 정 회장에게 1년 넘게 이유 없는 욕설과 험담에 시달렸고, 휴직 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 XX야 너 똑바로 해. XXX야” 등 모욕을 주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에게 “저렇게 대답하는 XX을 데리고 있어요?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라도 다스려요”와 같은 폭언에 가까운 험담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 외에도 정 회장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여경협 한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 “정 회장이 특정 직원을 질타하는 경우도 있고, 이 문제를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로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로고

여경협은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피해를 당했을 경우 윤리강령 상 협회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징계 여부 및 수위도 협회장이 결정한다. 최종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실상 구제책은 없는 셈이다.

게다가 여경협은 매년 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다. 올해 기준 99억원이 편성됐다. 이러한 법정단체의 수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사회 분위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곧 관련 위원회를 열고 정 회장에 대한 처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ㄱ씨가 제출한 정 회장 폭언이 녹음된 파일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초쯤 조사 결과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훈계하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악화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관련 증거 분석 절차를 거쳐 정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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