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다음 달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그 때 쯤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13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포함해 관련자 10여명을 기소할 것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지난 달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검찰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27일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일을 29일 또는 30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검찰인사위원들과 최종 날짜를 조율 중이다.
법무부가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에 이어 검찰인사위원회 일정에 맞춰 다음 달 초까지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삼성 관련 수사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의 전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및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1년 8개월 동안 수사해 왔다. 그동안 삼성에 대해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110여명을 430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그 만큼 공을 들였던 수사이지 만큼 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릅쓰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불기소할 경우 그동안의 요란한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또다시 비판을 받을 소지도 크다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2018년 1월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부회장 사건 이전에 내려진 8차례 결정을 모두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