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에스코, 투찰가격·낙찰예정자 짜맞추고 조선내화이엔지 들러리 세워 참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수백억원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에서 5년 간 담합해온 업체 2곳에 10억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각각 6억7200만원, 3억1600만원이다.
대경에스코는 2010~2015년 15개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조선내화이엔지와 이른바 ‘짬짜미’를 기획해 실행했다.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조선내와이엔지를 들러리 업체로 세운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13건 모두 낙찰받았다. 금액으로는 28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이득을 취한 업체, 들러리 역할을 한 업체 모두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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