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치금 무단인출 ‘아산상조’ 등록 취소 
고객 예치금 무단인출 ‘아산상조’ 등록 취소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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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무단 인출...공정위, "소비자는 영업상태 수시 확인해야"
공정거래위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 예치된  고객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아산상조를 등록취소했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사로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폐업 1개사, 등록취소 1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산상조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와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적발돼 등록취소됐다. 

아산상조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밖에 무지개라이프가 경영상황 악화로 폐업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82개로 전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어 소비자가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온라인상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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