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19곳 적발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19곳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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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소 등 총 60곳 지자체와 합동 점검...무등록 영업·관리카드 미작성 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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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한 결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농식품부와 서울·경기 등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8가지로 나뉜다.

점검 결과 동물미용업소 한 곳은 무등록 영업 사실이 드러나 관할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무등록 영업은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다.

2개 업소는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시설변경 미신고 등 동물보호법 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나머지 16개 업소는 매매계약서 작성내용이나 격리실 구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영업자 규정 숙지 미흡이 적발됐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 현장지도 선에서 마무리됐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다시 점검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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