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특혜 논란' 부영 아파트 5328가구 건립 제동
나주시의회 '특혜 논란' 부영 아파트 5328가구 건립 제동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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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거부…"공공성 확보 방안 없으면 안건 상정조차 불가"
한전공대가 들어설 부영CC일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부영그룹의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아파트 건립 특혜 논란과 관련해 나주시의회가 공공성 보장 없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부하기로 했다.

28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부영건설 측에서 최근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넘겨받는 대로 의견 청취를 위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건설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정취가 필수적이다. 도시계획 변경은 부영측이 골프장 땅 40만㎡을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한 대신 자연녹지(체육시설)인 잔여지 용도를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절차이다.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고 남은 잔여지 35만3000여㎡에 아파트 5328세대를 짓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용적률 180%, 최고층수 28층 등의 조건을 내세워 기존 혁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175%, 25층보다 좋은 조건이어서 특혜 논란이 나왔다. 또한 부영은 골프장 부지를 기증하기 한달여 앞서 골프장 인근 땅 1만여평을 사들여 아파트 건립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시의회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현재 내용대로라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안건 상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학교, 공원화, 체육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은 "사회적 환원 없이 이득만 취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입안서가 넘어오면 전체 의원 의견을 수렴해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공공성 강화 방안 없이는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영측의 학교시설 건립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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