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체지방 3kg 빠졌다”...‘허위광고’ 인플루언서 4명 적발
“한 달 만에 체지방 3kg 빠졌다”...‘허위광고’ 인플루언서 4명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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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체 3곳도 부당광고 사실 드러나...식약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예정
체험기 활용 부당광고 / 식약처 제공
체험기 활용 부당광고 / 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1 96만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SNS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 ㄱ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제품의 사용 후기를 올렸다. #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 #쾌변다이어트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검색 수월성을 높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1만개 가까운 ‘좋아요’가 눌렸다. 하지만 마치 해당 제품이 다이어트나 변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킨 허위·과장광고다. 게다가 이 제품은 ㄱ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2 인플루언서 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눈 수술 사진과 함께 차 제품이 부기를 빼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수술 뒤 2~3일째인데 하나도 안 부었죠?”, “후기 작성자 분 중 10분께 OO수 1박스 보내드려요”등과 같은 글귀였다. 역시 체험기 형태의 부당광고다.

#3 유통전문판매업체 ㄷ사는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특정 제품이 다이어트,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이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건) ▲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주로 SNS 해시태그를 활용해 특정 제품이 질병 예방이나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체험기도 이용됐다. “약 2주 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 3㎏ 정도” “2일차에 효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와 같은 식이다.

인플루언서 4명 중 2명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할인 또는 추가 증정 이벤트를 열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적발된 부당광고 인플루언서 명단 / 식약처 제공
적발된 부당광고 인플루언서 명단 / 식약처 제공

유통전문판매업체들도 부당광고를 일삼았다. 이들 업체는 식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만든 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붙여 유통·판매한다. 이번에 허위광고로 적발된 곳은 ㈜메디쿼터스, ㈜스팟라이틀리, ㈜스노우볼컴퍼니 등 3개 업체다.

이들은 ‘다이어트 음식’ 등의 문구를 통해 실제 해당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처럼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방식 등을 썼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SNS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누구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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