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서 ‘직구’했더니...오배송에 제품불량
싸서 ‘직구’했더니...오배송에 제품불량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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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태 조사...10명 중 1명 피해 경험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해외 직구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배송 지연, 불량품 구매 등과 관련한 피해가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해 해외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가운데 11.6%가 피해를 경험했다. 

이중 직접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74.1%로 가장 많았고, 구매 대행(13.8%) , 배송 대행(12.1%)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배송 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 피해(56.9%)와 제품 하자 및 불량(43.1%) 피해가 많았다. 이어 주문한 제품의 취소·반품·환불 지연 및 거부(24.1%), A/S 관련 불만(20.7%) 등 순이었다.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숙박 시설을 예약한 468명 중 16%(75명)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38.7%(복수 응답)는 결제 전 확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취소해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37.3%나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를 해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권 구매자 381명 가운데 10%(38명) 역시 피해를 경험했다. 이중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복수 응답)가 55.3%(21명),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 사례가 42.1%(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이 같은 피해에도 피해를 본 소비자의 16.4%는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를 통해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한편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들은 연평균 7.1회 해외에서 물건을 샀다.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1년 이내에 이들이 이용한 해외 물품 구매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구매대행이 65.6%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매(50.6%), 배송대행(40.2%) 등 순이었다. 

구매대행은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형태다. 직접구매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것, 배송대행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해외 서비스거래 경험자들은 해외 숙박 시설 예약(468명, 93.6%)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해외 항공사 항공권 구매(381명, 76.2%), 해외 현지 시설 입장권 구매(250명, 50%) 등이 뒤따랐다. 이들은 숙박 예약, 항공권 구매 시 주로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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