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순환투자·꺾기’ 등 사모펀드 불건전 행위 근절 나선다
금융당국, ‘순환투자·꺾기’ 등 사모펀드 불건전 행위 근절 나선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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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수탁기관, 운용사 감시 강화 추진...협의체 결성 통한 전수점검 지원
금융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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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행정지도 장치가 가동된다. 펀드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의 상호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토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의견 수렴 절차와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탓에 제도개선 주요 과제를 우선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안에는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 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수탁기관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도 나선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자사펀드와 타사펀드에 교차 가입해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는 ‘꼼수’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도 금한다. 펀드 운용 시 순환투자와 이를 피하기 위한 타사펀드 활용 행위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판매사,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의 자체 전수점검도 적극 지원한다. 각 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협의체에서 상호 합의를 통한 점검 세부수칙을 결정한다. 

점검 범위는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사모펀드 전체다.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 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조사 결과는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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