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장광고 논란' 테슬라 전기차 결함조사 착수
국토부, '과장광고 논란' 테슬라 전기차 결함조사 착수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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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보조기능 ‘오토파일럿’ 검토 방침
국내 첫 테슬라 조사...결함조사 결과 따라 리콜 여부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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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율주행보조조기능 '오토파일럿' 과장광고로 논란이 됐던 테슬라 '모델3'에 대한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 15일부터 테슬라 전기차의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판매된 모델3다. 특히 최근 결함 의혹이 불거진 오토파일럿 기능 중 긴급 제동장치(AEB), 차선이탈방지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다. 

AEB는 전방차량을 인식해 가‧감속을 하는 기능이고, LFA는 차선을 인식해 이탈할 경우 스티어링 휠(핸들)을 자동으로 조향해준다.

모두 HDA(고속도로주행보조) 기능에 속한 것으로 국토부 측은 현재 HDA 기능이 적용돼 있는 국산차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함조사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릴 전망이다. 조사 결과 결함으로 판정되면 리콜이 진행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8년 개정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예외로 분류됐다.

테슬라는 친환경 전기차라는 장점에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능을 내세워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7000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해 과장광고 논란이 일었다.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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