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매장 직원 근무 중 사망에 ‘함구령’으로만 대응
이마트, 매장 직원 근무 중 사망에 ‘함구령’으로만 대응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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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뒤 한참 후에야 오후 근무자가 발견...노조 “즉각 발견 못해 골든타임 놓쳐”
이마트 로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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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대낮 이마트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쓰러졌지만 한참 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하루 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양재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ㄱ씨가 매장에서 쓰러진 뒤 다음 날 사망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ㄱ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11시까지 계산 지원 업무를 했고,  이후 본 근무지인 몰리스 매장으로 돌아가 일하던 중 돌연 쓰러졌다.

ㄱ씨는 오후 근무자가 점심 즈음 출근하고서야 발견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인 5일 숨을 거뒀다.

노조는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했고, 한참 뒤에야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샵 반려동물 상품 판매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사측에 따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 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1년마다 의무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진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아직 ㄱ씨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노조 측에서는 ㄱ씨가 평소 저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웠을 것이라는 게 노조의 추정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이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함구령 탓에 극소수만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이마트 노동자의 알권리과 안전하게 일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에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ㄱ씨 사망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하루 빨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유족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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