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생명 '황제특혜' 금융위가 방치"...삼성전자 지분 과도 보유
박용진 "삼성생명 '황제특혜' 금융위가 방치"...삼성전자 지분 과도 보유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7.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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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현재 ‘보험업법’을 취득원가 아닌 시장가격 계산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강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이 특혜를 누리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현 보험업법 감독규정으로 삼성생명은 현재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방향성에는 동감하지만 강제 수단이 없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총자산 3%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24조~30조원 가지고 있다"며 "삼성생명만 보는(누리는) 황제특혜를 금융위가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로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 위험의 슈퍼 전파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에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읍소했다"며 "삼성 쪽에서 이와 관련해 개선한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원가로 계산하기에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말만 해서 안 들었을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다"며 "방향성은 동감하며 같은 취지로 삼성생명에 계속 권고했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특정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총 자산의 10% 이상(시장가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보험사가 특정 자회사의 지분을 3% 이하 가져야하는 현재 ‘보험업법’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계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 지분 가치를) 원가가 맞느냐, 시가가 맞느냐 하고 있는데,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업법도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보험사가 투자 손실을 볼 경우, 고객에게 손실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계열사 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의 기준은 ‘취득원가’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은 1980년 이전이며 당시 삼성전자는 1주당 1072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어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 5447억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309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총 자산의 0.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삼성전자가 29일 5만90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9조98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총 자산의 9.7%를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다.

한편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을 정조준하고 있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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