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유족, 유산 1조원 상속비율 합의
롯데 신격호 유족, 유산 1조원 상속비율 합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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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상속세 신고...주식분 2700억원 이를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가운데 롯데 계열사 지분을 두고 유족간 분할 상속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이 중 롯데물산 지분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다.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유산 중 부동산 처리 문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격호 회장의 유산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국내 주식 상속세만 약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들은 오는31일까지 유산 정리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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