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제작결함이 발견된 포드의 몬데오 등 총 19개 차종 4725대가 시정조치(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9개 차종 4725대에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리콜 대상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차량은 몬데오 2150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부품 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508 2.0 블루HDi, 시트로앵 C5, DS7 크로스백 등 7개 차종 1313대는 부품 간 설정값 오류로 질소산화물이 비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시동이 간헐적으로 꺼질 가능성이 적발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 220, A 250 등 622대는 에어컨 배출 호스 불량으로 배출수가 차량의 실내 바닥으로 배출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또 AMG GT 63 4매틱+ 등 6개 차종 492대는 차량 속도·회전·미끄럼을 스스로 감지해 사고를 방지하는 제어장치의 오류로 미끄러운 노면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아차 스팅어 108대와 현대차 제네시스 G70 18대는 제조 공정 과정에서 부품 일부가 정상에 비해 적게 사용돼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현대차의 쏠라티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리콜에 들어가는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비했다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