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인데, “습진 다 나았다”...의학효능 허위광고 246건 적발
화장품인데, “습진 다 나았다”...의학효능 허위광고 246건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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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화장품 광고 1001건 점검...판매업체 23곳 행정처분
광고 위반 사례 / 식약처 제공
광고 위반 사례 / 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습진으로 고생했는데 이제 거의 다 나았다.”, “아토피가 올라왔던 우리 아이 피부가 거짓말처럼 깨끗해졌다.”

실제 의학적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이처럼 습진, 욕창, 두드러기, 무좀 등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표방한 허위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 24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란트(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제품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예방 및 치료 효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 증상 발현 시 사용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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