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러지그룹 조현범 승계... '남매의 난' 번지나
한국테크놀러지그룹 조현범 승계... '남매의 난' 번지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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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신청..."동생에 지분 넘긴 아버지 결정, 자발적 결정인지 판단 필요"
조현범사장 지분 43%로 다른 3남매 합친 31%보다 많아
한국테크놀러지그룹 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83) 회장의 장녀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조희경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조현범 사장(48)의 누나이자 조 회장 슬하 2녀2남 중 장녀인 조 이사장은 막내 동생인 조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잠복중이던 남매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조 이사장 측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법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조양래 회장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런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이 지난달 26일 급작스럽게 조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2400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며  "조 회장은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으며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 측은 "대기업의 승계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업 총수의 노령과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해 밀실에서 몰래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분쟁 여부의 열쇠를 쥔 셋째이자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측은 이날 "(향후 행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의 법무대리인은 "조 부회장이 아직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며  "다만 오늘 부친인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 문제에 대해 가족의 일원이자 그룹의 주요주주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범 사장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은 지난달 30일 최대주주가 조 회장 외 12명에서 조 사장 외 11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 사장은 시간외 대량 매매로 아버지 조 회장 몫인 23.59%를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었다. 당시 그룹 경영권이 조 사장에게 넘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조 부회장(19.32%), 장녀 조희경(0.83%), 차녀 조희원 씨(10.82%) 등이 연합해 경영권 분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사장을 제외한 세남매의 지분은 합쳐 30.97%로 조사장의 42.9%에 크게 못미친다.

한편 조 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6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 됐던 조 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그룹측은 "조양래 회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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