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초단타로 ‘시세조종’...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
매크로 돌려 초단타로 ‘시세조종’...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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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인위적 주가 띄우기도...개인 44명, 법인 9개사 검찰 통보·고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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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올해 상반기에 총 1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등 관련자 44명(개인)과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 9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수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밝혀졌다. 투자 제의를 받는 과정에서 취득한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회사 인수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사실을 내부자에게서 전달받은 상장사의 전 임원이 이를 가족에게 제공해 주식거래에 이용한 사건도 드러났다.

‘시세조종’ 행위도 적발됐다. 전업투자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혐의자는 주식 시장 마감 시간에 임박해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 제출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등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매크로(자동 주문 프로그램)를 사용한 사건도 있었다. 자신 및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초당 4~5회 속도로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사례다. 혐의자는 컴퓨터 한 대로 여러 계좌에 원격 접속하는 방식을 통해 다량의 주식 매매주문을 했다.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투자조합을 구성해 상장사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해외 신기술개발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살포해 주가를 띄운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고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5년부터 79건, 81건(‘16년), 76건(’17년), 75건(‘18년), 58건(’1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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