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하려 했는데 판매자 연락두절”...오픈마켓 해외거래 ‘주의’
“취소하려 했는데 판매자 연락두절”...오픈마켓 해외거래 ‘주의’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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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사업자 관련 상담건수 작년 대비 52.6% 늘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이 모씨는 지난 3월 오픈마켓 A사에 입점해 있는 중국 사업자로부터 마스크 한 박스를 약 9만원에 구입한 후 1시간 만에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취소 요청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이 없자 이 씨는 유선전화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후 사업자는 이미 상품이 발송돼 반품 시 6만원의 반송비가 든다고 응답했다. 

노 모씨는 지난 2월 오픈마켓 B사에 입점해 있는 홍콩 사업자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약 31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했다는 제품이 오지를 않자 관세청에 문의해 보니 품명과 금액의 허위신고로 세관에 보류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홍콩 사업자에게 문의해도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김씨는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처럼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6%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중 중국·홍콩 관련 사례가 28건(48.3%)로 가장 많았고, 미국·캐나다(19건·32.8%), 유럽(9건·15.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 하자·품질 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17건·29.3%)가 뒤를 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도 7건(12.1%)이 접수됐다.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계약당사자인 사업자가 보상 등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시차와 언어 차이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해외 사업자가 쉽게 협조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에서 해외 사업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최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 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 해외 사업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판매 페이지에 해외사업자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 판매 조건과 이용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국내 오픈마켓 해외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임을 표시한 예/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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