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보장, 5% 상한’ 임대차법 시행 돌입
‘2+2 보장, 5% 상한’ 임대차법 시행 돌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7.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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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의결…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2+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세입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전월세상한제에서 정한 임대료 상승폭은 5%이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서울시 등은 현재 적정한 임대료 상승폭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에 임대를 줬다가 전 세입자에게 들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다시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 계약 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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