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복사약 난립’ 탓”....약사회 대책 마련 촉구
“의약품 리베이트 ‘복사약 난립’ 탓”....약사회 대책 마련 촉구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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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도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 선언' 제안...제약영업 대행사(CSO) 규제 강화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에 대한 로비 논란 이후에도 모 제약사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과 성분이 같고 제조법·효능효과도 동등한데 약품 이름과 판매 회사 이름만 다른 제품을 말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복제약은 사실상 모두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제약회사 입장에선 약효는 차이가 없더라도 경쟁회사보다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자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있다. 제네릭이 많아지면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CSO는 중소제약사의 판매채널 역할을 하는 곳이다.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된 이후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적발 및 처벌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리베이트 중간 전달책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복제약 품목 허가 장벽 높이기 ▲ 복제약에 별도 상표명 불허 ▲ 복제약 약가제도 개선 ▲ 제약 영업 대행사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권혁노 약사회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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