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대주주 부당이득 제공'...'황제보석' 이호진에 공정위 '칼날'?
태광그룹, '대주주 부당이득 제공'...'황제보석' 이호진에 공정위 '칼날'?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7.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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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계열 예가람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금융계열사, 김치‧와인 이어 '일감몰아주기'까지
총수 구속 이후 2년 연속 제재 받아...고액골프접대 정관계 로비 리스트, 하청업체 갑질 등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황제보석 논란 끝에 구속됐음에도 태광그룹의 비리 행태는 여전하다. 지난 7월 8일,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거, 금감원의 제재 경고를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에도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고발과 함께 태광그룹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정의연대)“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계열사 동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 계열사가 또 다시 대주주 등에게 부당이익을 몰아주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가 이같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 및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제공과 신용정보 접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와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예가람저축은행이 지난 2018년 7월 25일 본점 이전과 관련해 법인인 대주주에게 적정 자료 조사 및 검토 등 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수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준 것이라 금감원은 판단했다.

실제 은행 내규를 살펴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매입, 물품 구매,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할 경우 경쟁입찰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가람저축은행은 본점 이전 등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대주주 계열사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금감원 제재로 공정위의 칼끝이 또 다시 구속된 이호진 전 회장으로 향할지 주목

금감원 측은 "앞으로 경쟁입찰 대상인 계약의 경우 내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만, 수의계약 또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재 내용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2018년 7월 25일 본점 이전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회사에 적정 임차료 조사·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65% 지분을 가진 고려저축은행인데,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전 회장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전력이 있는 회사다.

문제는 부당이익을 챙긴 대주주의 회사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금감원이 제재를 내릴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사가 아니어서 이익을 제공받은 대주주 회사는 제재를 피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지난 해 금감원 제재 이후 공정위에서 그룹사까지 확대해 부당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번 금감원 제재로 인해 공정위의 칼끝이 또다시 이호진 전 회장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태광그룹 사옥

"태광그룹, 전체 계열사 차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졌을 가능성 충분”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등에 이익을 제공한 예가람저축은행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있어 제재를 내렸지만 부당이익을 제공받은 대주주의 회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주주 회사의 감독 권한이 있는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태광그룹이 전 계열사를 동원해 유사한 방식으로 이호진 전 회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던 사례가 지난 해에 드러났듯이 이번 사례도 전체 계열사 차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태광그룹은 지난 해 이미 비슷한 일을 겪었다. 시계를 지난해 3월로 돌려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주주 회사의 김치를 부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금감원 제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범위를 그룹사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태광그룹이 그룹사 차원에서 이호진 개인회사인 티시스에 부당으로 이익을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을 고발했다.

조사결과 상당수의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의 사익을 위해 동원됐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계열사는 티시스(8억 6500만 원), 메르뱅(3억 1000만 원), 티알엔(600만 원), 태광산업(2억 5300만 원), 대한화섬(2500만 원), 세광패션(1800만 원), 흥국화재해상보험(1억 9500만 원), 흥국생명보험(1억 8600만 원), 흥국증권(1000만 원), 흥국자산운용(2000만 원), 고려저축은행(2100만 원), 예가람저축은행(2200만 원), 티브로드(1억9700만 원), 티브로드동대문방송(400만 원), 티브로드노원방송(100만 원),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200만 원), 티캐스트(2400만 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태광그룹은 총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2017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2018년 정도경영위원회 출범에도 일감몰아주기를 그칠 줄 모르는 태광그룹은 위법행위는 물론 끝없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일으키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태광그룹바로잡기가 흥국생명보험의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를 규탄하고 있다.<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경제정의 실현해야"

이 단체는 “금융정의연대와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4,300명 정관계 로비리스트와 이 로비에 사용된 상품권 배임, 횡령에 대해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검찰은 1년이 다되도록 고발인 조사도 않는 등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온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수사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잠하다”며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끝없는 부당행위에도 정체된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정관계 로비의 효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역시 조세포탈 실형으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직면한 사실이 있으며, 태광그룹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및 차명 주식의 조세 포탈 등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도 차명 하청업체를 통한 통행세 의혹까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금융사를 사금고로 쓰는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며, 오너가 황제보석으로 구속된 시기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계열사들의 위법과 탈법 행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앞으로 제2의 동양그룹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 적폐재벌의 금융사 사유화를 막는 ‘이호진 적격성 심사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태광그룹의 흥국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예가람저축은행의 제재 건과 관련한 내용에는 따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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