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제품의 3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항산화제·추출용매성분 등이 기준치를 넘고, 일부 제품에선 사용해선 안 되는 성분까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31일 밝혔다. 3개 중 1개 꼴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9일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49개 제품 중 6개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0.2㎎/㎏)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량은 최소 0.3㎎/㎏에서 최대 3.1㎎/㎏이었다.
또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사용되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있는 제품도 적발됐다.
19개 제품에서 초산에틸이 최소 7.3㎎/㎏에서 최대 28.8㎎/㎏, 9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최소 11.0㎎/㎏에서 최대 131.1㎎/㎏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메틸알콜이 1.7㎎/㎏ 검출됐다.
22개 제품에서는 헥산이 기준치(5㎎/㎏)를 초과해 최소 11.0㎎/㎏에서 최대 441.0㎎/㎏까지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는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에서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수해 폐기했다. 다만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은 넘었지만 인체에 위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