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는 법정상속분만…신유미는 일본 재산 받을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개됐다.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중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상속받았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고문은 받지 못했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국내 상속주식 4500억원 규모…신영자·신동빈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가 이날 공시한 최대 주주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신 명예회장 지분 중 각각 41.7%가 신동빈 회장에게, 33.3%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상속됐다. 지분정리가 마무리되면서 롯데 2세들의 계열사 지분율도 다소 달라졌다.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늘었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증가했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늘었다.
롯데제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상속으로 1.87% 지분을 갖게 됐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1.66%에서 3.15%로 늘어났다. 신동주 회장은 1.12% 지분을 상속받았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상속으로 0.54% 지분을 갖게 됐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66%에서 3.09%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은 0.33%다.
신유미 전 고문은 상속을 받지 않아 기존 롯데지주(0.04%), 롯데쇼핑(0.09%), 롯데칠성음료(0.01%)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속 이전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율이 미미했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 역시 많지 않았던 터라 상속으로 인해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가운데 신동빈 회장은 이미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늘리며 한국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더 키웠다.
◇ 신동빈회장 지배력 강화...국내 상속세 최소 4500억원
상장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상장 주식 지분 가치는 2200여억원이다. 이미 정리가 끝난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4월 유상감자 당시 매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300억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만 총 4500여억원 정도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되고 여기에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상속세만 최소 27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부동산 166만7392㎡의 가치가 4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추정대로라면 국내에서만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인천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나 매각이 쉽지 않은 만큼 평가 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변동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일본 계열사 지분을 더하면
전체 유산은 최소 1조원 규모에 달하고 따라서 상속세도 더 늘어난다.
또 알려지지 않은 재산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규모도 달라진다. 부동산을 어떻게 나눠 상속할지는 여전히 상속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부동산 상속세는 추후 합의된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신동주는 상속세 일시 납부…신영자·신동빈은 주식 담보로 연부연납
일단 상속인들은 전체 유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빈 회장은 상속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하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신동주 회장은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 롯데 주요 계열사의 지주사 전환 당시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4개 계열사 주식 97%를 매각하며 7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었고, 올해 4월에도 롯데물산 상속지분을 매각해 570여억원을 챙긴 바 있어 현금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에서 신유미 전 고문이 빠진 만큼 일본 유산은 신 전 고문에게 상당 부분 상속됐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에서 생활하는 신 전 고문은 국적도 일본인이고 국내에 활동 기반이 없어 국내 유산보다는 일본 쪽 유산을 원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