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중지명령, 과징금 100만원 부과...공정위 “억제 효과 입증 안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비엠제약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효과는 입증된 것이 아니었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이고,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의 검증을 통과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이 역시 검증 안 된 사항으로 거짓 광고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코로나 억제·사멸 효능 광고를 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과징금 액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탓에 반품이 속출해 매출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