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막기' P2P업체 넥펀 대표 결국 구속
'투자금 돌려막기' P2P업체 넥펀 대표 결국 구속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8.03 16:35
  • 댓글 4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금 250억 미반환…1500여명 이상 피해 예상
넥펀 홈페이지 캡처
넥펀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회사 넥스리치펀딩(넥펀)의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넥펀의 사기 행각은 지난달 9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넥펀이 돌연 영업 중단을 선언한 이후 경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알려졌다. 넥펀의 갑작스런 영업 중단 소식에 이어 이와 관련한 사기 정황까지 드러나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불안과 분노 섞인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취소 상품과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품에 한해 일부 예치금 보유액을 순차적으로 돌려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넥펀이 상환해야 할 대출잔액은 251억원이 넘는다.

투자자들은 “사기집단의 강력한 처벌과 재산몰수가 시급하다” “넥펀은 계획된 사기다.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넥펀 대주주인 넥스리치홀딩스 대표 이모(46)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경찰과 P2P업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쓰는 방식인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펀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대출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P2P업체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9일 넥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넥펀이 차주와 짜고 허위로 대출을 일으켰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넥펀은 영업력이 높은 매매상사 위주로 돈을 내준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넥펀과 매매상사는 형식상으로는 대주(돈을 빌려주는 측)와 차주(돈을 빌리는 측) 관계였지만 사실상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른바 매매상사 사장의 '먹튀' 사건이 발생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는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고 결국 피해는 그 업체와 거래를 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는 "넥펀과 거래해 온 한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의 경우 넥펀의 경찰 수사 시점을 전후로 남은 매물을 모두 처분하고 휴대폰을 꺼두는 등 잠적 상태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수사가 끝나는 대로 계좌에 있는 예치금을 돌려주겠다는 넥펀 측의 입장에도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미 상환이 이뤄졌거나 아직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투자금은 예치계좌에 있지만, 나머지 투자금(대출금)은 향후 차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 공시 기준 넥펀의 누적 대출액은 610억2187만원, 미반환 대출잔액은 251억4567만원에 이른다.

앞서 넥펀은 지난 9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업무가 중단됐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어 금일부터 투자자분들의 투자금 반환은 어려울 것 같다“며 영업 중단 및 직원 해고 사실을 밝혔다. 

당시 경찰은 넥펀이 금전을 빼돌릴 수 없도록 예치금 계좌를 비롯한 전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직원과 투자자들은 급여와 투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넥펀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 '신용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전체 투자 상품 1809건 가운데 근저당을 설정한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2건(대출액 4337만원)에 불과했다.

넥펀은 또 신용대출 상품을 '자동차 담보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다가 준법감시인 등의 지적을 받은 뒤 지난 6월에서야 '법인신용'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

현재 피해자 1500여명은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미지급된 상품의 원리금상환수취권 등 피해액 입증 자료를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넥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넥펀 사기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소한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이 씨 이외의 공범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 씨의 구속은 P2P업계에서 ‘팝펀딩’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다. 이는 제도권 진입을 앞둔 P2P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무개 2020-08-07 08:22:00
넥펀사기 사건 가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써니 2020-08-07 08:19:45
네펀사기사건 가담자들의 재산몰수가 시급합니다!!

김종구 2020-08-07 08:18:34
P2P 사기사건 정부도 책임져야한다!!

전액환수 2020-08-07 08:16:35
P2P 양성화해준 금융위원회는 넥펀사기사건의 피해를 보상하라!!!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