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직원 1900여회 걸쳐 2억4천만원 횡령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1900여회 걸쳐 2억4천만원 횡령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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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품원은 4년 지나도록 전혀 몰라…경비 지급하며 일정 금액 개인 계좌로 빼돌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방기술품질원 전경 /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방기술품질원 전경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소속 직원이 4년 간 공금 약 2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직권면직 된 후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 전액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품원은 수년간 2억원 넘는 돈이 빠져나갈 동안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공공기관 회계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품원 전투물자센터 소속 사무원 ㄱ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896회에 걸쳐 2억4420만원을 횡령했다. 회계 및 출납 업무를 맡으며 직원들에게 출장 경비 등을 지급하면서 일정 금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기품원은 12월 결재된 금액이 이듬해 1월 납부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납부 전까지 법인카드 계좌에 일부 금액이 남게 된다.

횡령 금액이 잔액을 넘지 않아 덜미를 잡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ㄱ씨가 빼돌린 누적 액수가 연말 법인카드 계좌에 들어있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면서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범죄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ㄱ씨는 32년간 기품원에 근무했으며, 첫 범행 시작 8개월 전인 2015년 1월부터 기품원 전도자금 업무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추후 경찰 수사에 따라 횡령액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기품원은 범행 사실을 4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서야 이 사실을 알아챘고, 지난 3월 보통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ㄱ씨를 직권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ㄱ씨 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도 무더기로  징계했다. 당시 1·2차 부서장, 회계 담당 부서장, 회계담당자 등 총 9명에 대해 정직 3개월(1명), 감봉 1개월(2명), 근신 3~10일(6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봐주기’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윤주경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횡령이 발생했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자체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ㄱ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ㄱ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추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청 변상 명령에 따라 ㄱ씨와 지휘·감독 책임자들이 절반씩 부담했다. 2800만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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