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싹보리’ 분말 모든 제품 쇳가루·대장균 검사 실시
식약처, ‘새싹보리’ 분말 모든 제품 쇳가루·대장균 검사 실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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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전 제품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지난 5월 소비자원 적발 이후 소비자 불안 커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26일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가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문제의 새싹보리 분말식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다이어트 등에 좋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시판 중인 새싹보리 상당수 제품에서 쇳가루 및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지난 5월 나온 이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쇳가루와 같은 금속성 이물이 있는지, 대장균이 검출되는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중점 검사 항목은 금속성 이물(쇳가루), 대장균 등 2가지다.

식약처는 검사 진행 과정과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개하고,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는 회수·폐기와 행정처분 등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한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해 쇳가루 제어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거·검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됐다고 지난 5월 26일 발표했다.

이 중 7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은 허용기준 10mg/kg을 초과해 13.7mg/kg에서 53.5mg/kg까지 검출됐다. 

8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이 식품 유형을 잘못 적거나 용량·유통기한·품목 보고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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