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잡는다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잡는다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8.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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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 28일까지 3개 업종 거래 실태 서면 조사
조사 결과 11월 결과 발표…표준계약서 등에 내용 반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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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서 일어나는 대리점 상대 갑질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들 업종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갑질의 실태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개 업종 260여개 공급업자와 2만1500여개 대리점이다.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선 유통구조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공급업자들이 대리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양판점, 대리점 등 다양한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가전 업종에선 일부 공급업자들이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해주지 않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는 등의 갑질을 벌인 사례가 있다. 

또 전속거래 비중이 높고 대형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형성돼 있는 석유유통의 경우 정유사가 주유소에게 임시가격 기준의 대금 선납을 요구한 후, 추후 정산시엔 금융비용을 제외하는 거래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첨단장비 시장을 소수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기기 분야에선 일부 공급업자들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계들의 △일반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현장조사를 희망하는 대리점에 한해,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위기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하고, 12월까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세 업종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처음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9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한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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