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넘은 수재민에...금융당국 “대출만기연장, 특례보증 지원”
1000명 넘은 수재민에...금융당국 “대출만기연장, 특례보증 지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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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신용보증기금은 비율 높여 특례보증
지난 2일 집중호우가 내린 충북 단양의 한 마을 주민들이 불어난 빗물로 마을 진입로가 끊기자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있다 / 충북도 소방본부 제공
지난 2일 집중호우가 내린 충북 단양의 한 마을 주민들이 불어난 빗물로 마을 진입로가 끊기자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있다 / 충북도 소방본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만기연장,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책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대응해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재해 관련 보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금액을 보험사가 조기 지급한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줄 예정이다. 이에 더해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방안도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이나 개인의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해준다. 시중은행도 이 같은 정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와 농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보증비율 90%(기존 85%),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의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농립수산단체에 대해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 등의 특례보증을 한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재해 관련 금융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상시지원반을 둬 가입내역 조회와 사고 상담을 돕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도 7명이다. 또 629세대, 1025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6000㏊ 가까운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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