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효과’ 있다는 ABC주스, 일반 음료일 뿐...허위광고 175건 적발
‘해독효과’ 있다는 ABC주스, 일반 음료일 뿐...허위광고 175건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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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혈관청소부” 신체 작용 과장광고 등
적발된 거짓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적발된 거짓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BC주스를 비롯한 과채음료, 혼합음료 등 제품이 체지방 감소나 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총 17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지난 7월부터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 과채주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일반 음료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나 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적발된 광고의 주요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등(96건) ▲신체조직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적발된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사례 / 식약처
적발된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사례 / 식약처 제공

이 중에는 항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노화 방지’,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며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였다.

또 ‘복부비만 걱정이신 분’,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 등 표현을 써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다.

‘노폐물 배출’, ‘혈관청소부’, ‘독소배출’, ‘해독’ 등 신체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거짓으로 표명한 과장광고도 적발됐다.

이 밖에 ‘비트-항산화 성분’,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가 마치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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