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투자펀드인 벤처투자조합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후속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와 자산운영사의 벤처투자조합 설립·운용도 허용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법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월 11일 제정·공포돼 오는 12일 시행 예정인 ‘벤처투자법’의 후속 초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투자자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2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틀”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벤처투자조합이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그동안은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확보한 피투자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증권사,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연기금과 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40% 이상 투자의무를 펀드별로 부과하는 방식이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 있다”면서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이 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