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로 인상' 지방세법도 통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처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은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토록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