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둔갑...‘은퇴자금’ 노린 유사수신 사기 급증
'가상화폐 투자’로 둔갑...‘은퇴자금’ 노린 유사수신 사기 급증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8.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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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발 유사수신 업체 186곳 중 절반이 가상통화 등 투자 빙자
주 타깃 중장년층...피해자 평균 연령 56세·평균 피해액 5783만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업체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이도 가상통화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타깃은 은퇴자금이 있는 중장년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2018년(139개)보다 33.8%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상통화와 전자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를 빙자한 업체 수(92개)가 1년 전(48개)보다 109.1% 급증했다. 이는 수사를 의뢰한 전체 업체 186개사의 49.5%에 해당한다. 

유사수신은 수익을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이유로 금전을 챙기는 행위로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업체들은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다 최신 유행인 가상화폐를 접목시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특히 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 사업 모델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했다. 실상은 수익원이 없는 허위 사업인 경우가 다수였다.

사업 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 결국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썼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A업체는 중국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 수익이 생긴다는 말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B업체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 '○○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OO체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가격방어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원금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유사수신을 한 업체들도 많았다.

C업체는 손실 없이 매일 2∼4%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3개월에 20% 수익 지급·원금 보장'을 홍보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라 선전하며 회원들에게 주식 10만주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나스닥에 상장되면 100배까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거짓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업체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표이사를 인물 검색 대상에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중장년층이었다. 

금감원이 정보를 파악한 피해자 138명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연령은 56세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다.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이다.

노후대비가 돼 있지 않거나, 가족 역시 수입이 일정치 않아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하고,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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