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캠핑의자·피크닉매트,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최대 298배”
일부 캠핑의자·피크닉매트,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최대 298배”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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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제품서 간 손상·내분비계 교란 물질 검출...KC마크 등 표시사항도 대부분 미준수
4일 한국소비자원 신국범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이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일 한국소비자원 신국범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이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일부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에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중인 캠핑의자,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간 손상 및 내분비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어린이용 9개, 피크닉매트 1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가운데 2개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을 최대 127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소비자 요청 시 교환과 환불도 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까지 검출됐다. 이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이중 각각 2개, 1개 제품에서는 납도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이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함께 검출된 피크닉매트 제품도 1개 있었다.

다만 소비자원은 “성인용 제품에는 별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체명이나 상품명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이용 캠핑의자는 대부분 표시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 9개 제품 중 6개는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빼먹었고, 이중 4개는 안전확인표시(KC마크)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자명·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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