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1월부터 효력 발생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1월부터 효력 발생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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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이의 제기 없어 확정 고시...월급 환산액은 182만2480원
최저임금위원회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으로, 올 최저임금(8590원)에서 1.5%(130원)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 된다.

해당 최저임금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업종과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14일 실시된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실시된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 연합뉴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은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사용자위원 7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의 제기한 단체는 없었다.

노동계는 의결 결과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표결 당시에도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은 인상률이 낮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시점에서 이의 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정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해 재심의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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